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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742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회생절차 경과 등 피고 회사는 1989. 5. 30. 농산물 1차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D에 설립되었는데, 2015. 12. 30.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80호), 2016. 12.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8. 7.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한편, E은 2001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6. 12. 26.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소유 내역 등 E은 2012. 1. 18. 공동구매 사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F의 본점 소재지는 2016. 1. 21. 서울 영등포구 G건물에서 광명시 H건물, 씨동 1413호로 이전되었다.

한편, F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95만 주 중 40만 주를 E이, 35만 주를 피고 회사가, 나머지 20만 주를 I, J, K이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서의 근무 내용 원고는 2013. 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라 주로 F 본사 사무실 등으로 출퇴근 하며 F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서 및 급여 원고는 2015.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7호증은 피고 회사가 2015. 1. 19.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연봉계약서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음). 근로(연봉) 계약서 대표이사 E(이하 ‘회사’라 한다)과 A 은(는) (이하 ‘직원’이라 한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