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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화암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해변 앞 도로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