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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25 2017가합1031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