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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5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문질렀으며,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쇠골과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