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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0 2016고단1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1. 경 어머니인 F(91 세) 이 심부전, 장 폐색증 등으로 울 진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5. 3. 24.까지 혼수상태에 있게 되자, 그 틈을 타서 F 소유인 경북 울진군 G 소재 토지 387㎡ 및 그 대지 상에 건축된 단층 주택과 점포 건물 148.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F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처럼 꾸며 피고인들의 소유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23. 경 위와 같이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F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 받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 청 민원실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경북 울진군 I’, 신분증 종류란에 ‘ 주민등록증’, 사용 용도란에 ‘ 증여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F의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군청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위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행사하였다.

나. 예금 인출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23. 경 위와 같이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 및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F 명의의 계좌( 농협 : J)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영덕 울 진 축협 울 진 지점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