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F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 H, I를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M노조의 조직국장, 피고인 E은 M노조 N지부의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은 M노조 N지부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M노조 N지부의 조직실장, 피고인 F는 M노조 N지부 정비지회장, 피고인 A는 M노조 N지부 정책기획부장, 피고인 G은 M노조 N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H은 M노조 N지부의 선전부장, 피고인 I는 M노조 N지부의 조합원, O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함)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2012. 4. 21.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M노조가 주최한 ‘P 결의대회’(제4차 포위의 날)에 참석한 후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 명과 함께 평택역 평택경찰서 농협사거리 시장로터리 세교동사무소 법원사거리 Q 평택공장 정문 앞까지 인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16:45경 Q 평택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편, 당시 Q 정문에는 Q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Q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인 피고인 D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오를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네들이 하는 일이냐 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밀고,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