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은 2017. 2. 9. 피고에게 ‘2017. 1. 28. 02: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원함에 따라 2017. 8. 11.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가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9. 15.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 28.이 설날이어서 이 사건 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주점의 주방 종업원인 D이 이 사건 주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E 등의 요구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그 후 불상의 여자가 들어와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위 불상의 여자가 임의로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D이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