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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733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매매대금 374,910,000원(계약금 50,8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24,110,000원은 2015. 4. 15. 지급한다). 제5조 제1항 매도인은 제1조 잔금에서 73,310,000원(잔금유예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2020. 4. 15.까지 유예하기로 한다.

제9조 제1항 매수인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 납부 약정일까지 잔금유예금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매도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1회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매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가 2015. 4. 15.까지 잔금 중 250,800,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5. 7. 3.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6. 4. 28. “2016. 5. 13.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최고장을 다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한 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