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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6.21. 선고 2011구합14303 판결

실업급여반환,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1구합14303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자(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1. 6. 8.자'는 오기로 보인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2009. 2. 18. 피고에게 용인시 B 소재 C 현장에서 이직하였다며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日額) 40,000원, 수급기간 2009. 2. 1.부터 2009. 6. 24.까지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9. 2. 25.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즉 2009. 1. 18.부터 같은 해 2. 17.까지의 기간 중 21일 동안 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위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6. 2.자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2,720,000원의 구직급여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1. 6. 17.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8.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같은 해 8. 1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부터 같은 달 11.까지 D지구에 있는 보도블럭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9. 4. 1.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E)에 입금된 1,609,800원도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당시 원고가 위 통장을 현장소장인 F에게 대여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돈은 원고와 무관하다.

따라서 2009. 1. 18,부터 같은 해 2. 17.까지 원고의 근무일수는 10일 미만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10일 이상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각 현장 일용근로내역신고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근로제공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 18.부터 같은 해 2. 17.까지 1개월 중 총 21일간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G이 작성한 2009. 2.분 일용노무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의 4)에도 원고가 2009. 2.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및 같은 달 9.부터 11.까지 총 9일간 근로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노무비로 세액 등을 공제한 1,069,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을 제1호증의 2)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일하신 날'란에 원고가 수기로 직접 '18, 19, 20, 21, 22, 23, 29, 30'으로 기재하여 원고 스스로도 2009. 1. 18.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8일간 근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사실, ④ 원고가 2011. 5. 30, 피고에게 부정수급 실업급여 등의 분할반환을 신청하면서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실업급 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즉 2009. 1. 18.부터 같은 해 2. 17.까지의 기간 중 21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 가사 2009. 2. 1.부터 같은 달 11.까지 D에 있는 보도블럭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를 제외하더라도 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 청일 이전 1개월간 원고의 근무일수는 12일(2009. 1. 18. 내지 같은 달 23., 같은 달 29. 내지 같은 달 31., 2009. 2. 14., 같은 달 16., 같은 달 17.)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즉 2009. 1. 18.부터 같은 해 2. 17.까지의 기간 중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위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근로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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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주석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원고에 대한 2008. 4.부터 2011. 2.까지의 노무비 합계 1,500만 원을

체불하여 원고에 의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F이 원고에 대한 노

무비를 체불한 기간에는 G이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으로 원고의 2009. 2.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노무비 1,609,800원

을 송금한 2009. 4. 1.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F이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가

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일부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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