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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21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166,066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2,777,378원 및 각 이에...

이유

Ⅰ. 원고의 청구내용 청구취지 가.

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아래에서는 합하여 ‘원고들’이라 칭한다)이 위 토지 지상의, 같은 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피고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7. 6.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감정결과 2015. 7. 6.부터 2016. 7. 5.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임료는 12,498,200원이고 2016. 7. 6. 이후 월 임료는 1,121,630원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원고들 지분에 따라 분할청구함)

Ⅱ.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는 1978. 4. 29. 울산 중구 F 대 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2-2]. G는 건축주로서, 1978. 8. 1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1.41㎡, 2층 37.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1979. 1.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3]. 이 사건 토지는 1993

1. 30. G의 아들인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H가 1996. 8. 6.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1997.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2]. 원고 A는 9분의 3,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9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다.

G는 2001. 10.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1].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공매로 처분되어 2015. 2. 16. I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7. 3. 피고가 다시 이를 매수하여 2015. 7.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1].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