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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84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411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1.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5. 5. 15.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5. 5.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 269,3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액인 20,269,390원(=20,000,000원 269,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이 변제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1,06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관리비 1,06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