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2: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광장서적 뒤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 75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 사실조회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13.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