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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가단22309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 카 정 5008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C, 1 층 D 내지 E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950만 원( 부가 세 별도, 관리비 별도), 기간 2018. 9. 13.부터 2023.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3. 18. 이 법원 2018자 1015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 조서( 이하 ‘ 이 사건 화해 조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2. 11.까지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한다( 단, 제 1 항 및 제 2 항의 기간은 임대차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재계약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일로 함) 원고는 피고에게, 1) 2018. 12. 12.부터 2020. 12. 11.까지 월 임대료 9,5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2) 2020. 12. 12.부터 2021. 12. 11.까지 월 임대료 10,925,000원( 부가 세 별도) 을 [ 중략] 각 매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단, 재계약, 변경계약 등으로 인하여 월 임대료 또는 월 공용관리 비가 인상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인상된 각 금원을 지급함, 월 도중에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일 수 계산하여 정산한다.

또 한 원고는 피고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위 제 1 항 기재 임차부분 내에 서의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냉 난방비 등 월 전용관리 비의 지급을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원고는 제 2 항 기재 월 임대료, 월 공용 관리비, 월 전용 관리비 및 제비용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연체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더불어 각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 연 1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신청인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