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5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2: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을 종로 5가 방면에서 종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원 남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4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41세) 운전의 E BMW R1200GS ADVENTURE 117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37,4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현장사진 및 사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까지는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