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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한편 그 무렵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는 ‘노래방에 아가씨도 있고 술도 판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단란주점에 출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 개뿔이나,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권력이냐, 씨발 좆까고 있네, 니미 씹이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위 D에게 수차례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위 F는 위 D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D을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의 낭심을 잡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바디 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피해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낭심을 잡아 쥐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