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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9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네갈에서 갈치를 수입하는데 6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익을 쳐서 2010. 6. 30.까지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네갈에서 갈치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갈치 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