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23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3. 9. 16.경 서울 강동구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로 롯데홈쇼핑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1. 7. 19.부터 2012. 1. 4.까지 ‘로이룩 기획 박스롱티셔츠 3종 세트’를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씨앤엠 경동 케이블TV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씨엔엠 경동 케이블TV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강동구 G 의원에서 C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하여 C로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주문내역, 문자내역, ㈜씨앤엠 경동 케이블 TV 가입신청서 사본, 롯데홈쇼핑 회원가입 내역, 의료보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주민등록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