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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68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세도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8.경(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고발생일인 2016. 12. 28.과 달리 갑 제2호증 손해사정내역서에는 사고발생일이 2017. 1. 6.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문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8.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047,322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내역서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피고의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손해액 605,41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이하 ‘로이드’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손해사정 업무를 재위임하였고, 로이드는 2017.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0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정에 있어서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30,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