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3400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1,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1,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