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성산동 정동 사거리 교차로를 성산 사거리 방향에서 안민 천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상복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3 차로에서는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1,509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