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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25 2019나120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2행의 ‘455만 원(= 35만 원 × 13개월)’을 ‘525만 원(= 35만 원 × 15개월) 및 위 주택의 거실 석고보드 수리비로 자인하는 6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2행의 ‘3억 7,545만 원’을 ‘3억 7,41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8. 3.부터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제할 금원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연체 차임 상당액인 525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리비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의 방 및 화장실의 필름지, 거실의 석고보드 등을 파손하여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는데, 그 수리비로 16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2019. 7. 16.자 준비서면 참조). 이를 보증금에서 수리비 상당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제할 금원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거실 석고보드 수리비 6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없다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