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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1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9:4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네들이 뭔데 이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위 E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던 위 D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몸과 손으로 위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쪽,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쪽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행인 E에 대한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항의하면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의 E이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특히 D, F,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 F을 폭행한 사실로 E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D을 밀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D의 동료경찰관 H, 목격자 G의 각 진술이 이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각 진술에 과장이나 모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