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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단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B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남 당진, 경기 용인 등지에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입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지점 사장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C는 2009. 8.경 당시 위 회사 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담, 계약 체결, 토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8.경 사망한 사람이고, D은 2006.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9. 8.경 당시 위 회사 실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담, 계약 체결, 토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위 C 등은 2009. 8.경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충남 당진, 경기 용인 등지에 있는 위 회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계획을 과장하거나 개별 등기가 불가능함에도 개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C는 2009.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임야 9,074㎡ 중 1,655㎡에 대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