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를 대상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카톡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수수료, 서류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63,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4,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를 대상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댓글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실행시키려면신용등급 상향 비용 및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15.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6,4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