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8. 10. 07: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임야에서 인접 토지인 C 빌라 건축 현장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사면 안정화 작업을 하여 산지 전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관상 좋지 않아 임야를 경사면 안정화 작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49㎡를 훼손하여 시가 658,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훼손사진
1. 수사보고( 복구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훼손 규모, 원 상복 구를 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