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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6,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은 84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편취 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 중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속 여 설계 비 및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왔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