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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8 2016고정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15 경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2 층 C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며 업주인 피해자 D(49 세, 남) 이 술이 많이 취하신 거 같으니 돌아 가시라고 하였으나 술을 달라고 하며 이런 “ 보지 같은 것 들이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업소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약 20 분간 동 업소 테이블에 앉아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