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매도한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21. 새벽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의 길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준 뒤, 수고비 명목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I의 진술, I의 메모장 중 2015. 11. 20.자 메모(“술값 90만 원” 부분이 필로폰 매수 대금의 의미한다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휴대폰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가 구로구 J에 있는 K의 집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에게 2015. 11. 18. 보낸 문자메시지(“좋은 게 왔길래 연락하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하네” 등인데, 이중 가장 핵심인 I의 진술의 요지는 ① I이 이 사건 당일 시흥동 모텔에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