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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088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26,900원 및 그 중 273,326,325원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2018.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