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