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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3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17: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 홈 플러스’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1개월 동안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이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