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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02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3. 3.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