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02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3. 3.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3. 3. 2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