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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15 2014고단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6. 00:1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간호사가 처방도 없이 주사를 놨어 ’라고 시비를 걸고, 병원 내는 금연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투약하고 있던 수액 팩을 바닥에 던지고, ‘병원 문 닫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등을 운운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계속하여 ‘삐콤(비타민 주사) 하나 더 주라, 돈은 받지 마라, 돈 더 받으면 폴대로 쳐버릴라니까, 내 성질 알지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환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비급여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로 일하는 피해자 F(37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당직 간호사에게 다가가 ‘씨발 간호사 좆같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맞고 있던 링거를 빼서 바닥에 던지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며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의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하여 그 곳에 있던 환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4.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노래타운' 카운터 앞에서, 술값 34만원 중 4만원을 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에게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