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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62395

전직금지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2016. 12. 14.까지 ‘C’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에 취업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지분의 20%(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이 사건 회사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소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G’와 같은 주소 지하1층에 소재한 스테이크 전문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H’, 서울 종로구 I 내에 소재한 ‘J’(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레스토랑’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이탈리안 정통요리 전문 요리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5% 지분(2,500주)을 가진 주주로서 설립에 참여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레스토랑의 주방 총책임자로서 레스토랑의 주방 관리와 요리, 소속 요리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2010. 5. 26. 주주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 K, L, 법인인 M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은 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1.1.5. 경쟁 사업(Competing business)은 한국 내에서 회사(이 사건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비즈니스와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4.8. 대표이사의 책임 및 의무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사 설립 시의 대표이사는 주주 1(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이하 생략) 6.2. 주식양도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의 매각 6.2.1. 다른주주들에 대한 통지 주주(이하 “양도하려는 당사자”)가 본인의 주식 중 일부 혹은 전부(이하 “양도 대상 주식”)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매각하려는 당사자는 이사회 및 다른 당사자(이하 “인수하려는 당사자” 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