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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2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콜 밴 영업용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1. 2016. 4. 7. 12:19 경 구미시 광평동 소재 롯데 마트 후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키고 구미시 공단 동 삼성전자 후문 기숙사 앞까지 태워 준 후 운송 요금으로 5,700원을 지불 받았다.

2. 2016. 4. 29. 09:21 경 구미시 C 소재 D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키고 구미시 공단 동 소재 순천 향병원까지 태워 준 후 운송 요금으로 5,500원을 지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2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한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