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4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안양에서 수원으로 오는 B 버스에 승차하여 마침 앞 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버스의 행선지를 물어보았다가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맥주나 한잔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여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여자친구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모텔 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018. 4. 21. 16:3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백화점 매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30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위치한 건물 1층 현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0만 원을 더 요구하여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4. 21. 17: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위치한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