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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미초장축플러스 메가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 11: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북고개삼거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그곳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만 45세, 남)이 운전하는 D 현대5t장축카고트럭(터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1. 목격자 블랙박스 cd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