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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29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O, P는 Q, M 등과 함께 2011. 8.경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라 한다)로부터 임야이던 김포시 R, C, S 토지 합계 20,669㎡(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대금 5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상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토목 755,496,149원, 건축 2,241,579,500원 합계 2,997,075,649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하의 계약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정한 도급계약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도급계약서에는, 위 계약금액을 주유소, 가스충전소, 근린생활시설A~G의 공종별로 나누어 기재한 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유소 공사비는 토목 181,896,704원, 건축 687,500,000원 합계 869,396,70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C 토지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래 도급계약 체결 후 C, T, U 토지로 분할되었다)의 평탄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매수하여 2012.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4.경 이 사건 토지상의 ‘주유소 신축 부대토목공사’를 준공예정일 2012. 6., 계약금액 17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대가지급 및 공사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가지급 : 계약금 30% (계약시) 기성금1 50% (평탄작업 완료시) 기성금2 10% (터파기 완료시) 잔금 10% (부지내 포장공사 완료시) 공사범위 : 석축쌓기, 옹벽쌓기, 법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