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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4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M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고만 한다) 는 1954. 8. 5. 설립된 N 시 1호 시내버스 회사로, O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는 2001년 경 버스기사들이 자본금 50억 원을 마련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함으로써 2001. 11. 1.부터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 근로자 지주회사’ 가 되었고, 2006. 2. 19. 부터는 N 시의 버스 준공 영제 시행에 따라 운송 원가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 3. 경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2개월 동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1. 10. 24. 회사에 버스 운전 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 2017. 4. 1. 부터는 인사, 행정,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7. 12. 11.에는 부사장으로까지 승진하였으나, 2017. 12. 하순경 그동안의 비리가 밝혀져 2018. 1. 16. 권고 사직 형식으로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 1.부터 2018. 4. 2.까지 회사의 노동 조합장 및 사주 조합장으로서 노동 조합비를 보관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노동 조합장 등의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79. 3. 1. 회사에 정비사로 입사하여, 회사의 감사, 이사를 거쳐 2009년 경부터 정비 상무가 되어 약 40년 동안 회사의 버스 정비 및 폐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도 회사의 정비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추진 비로 임원들의 이자 소득세를 보전해 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3. 9. 24.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 조합원 124명이 납부해야 할 이자 소득세 합계 2억 8,935만 원을 회사의 자금으로 대납하고도 구상을 포기한 업무상 배임죄’ 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