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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6807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4.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21.부터 2021.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시 계약은 조건 없이 파기하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

” 고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방문한 대출기관에서 담보기준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 가액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보다 적어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2) 이 사건 주택 가액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보다 적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한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원고는 민법 제 109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