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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4고단3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씨동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4세), F(39세), G(42세)가 종업원을 통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며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세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식당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 E에게 ‘개새끼들아, 찌질한 새끼, 왕따 새끼, 십새끼, 학교 다닐 때 왕따지, 시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이 1999년경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2001년, 2008년 각 벌금형 처벌은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