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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1 2017가합100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3,819,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B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아파트 5개동 4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9.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조건’이라고 한다) 중 조합운영비 등의 대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사업추진비 등 제16조(사업추진비) ①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사업추진비를 조달할 경우 무이자조건은 사업참여조건에 명시한 사업비 대여(무이자 항목) 한도 내로 하며, 무이자 항목 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유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다.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사업추진비를 조달할 경우 사업참여조건 내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사업참여조건 외 이자는 유이자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지정완료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1. ~ 16. (생략) ② 대여금의 최종상환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제21조를 적용한다.

제17조(사업비 기본대여조건) ① 피고는 사업추진 제경비의 대여를 원고 또는 금융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원 회의록 또는 대의원 회의록과 원고 또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원고 또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 제경비의 대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