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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257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원고 A의 조카 D(원고 A의 형 O의 딸)의 남편으로, 원고 A과는 처삼촌과 조카사위의 관계에 있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1년 11월 무렵부터 자신의 부친 H 소유의 광주시 I 체육용지 1,575㎡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추진하여 왔고, 이를 위해 2011. 11. 8. J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O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다.

E은 당시 자신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었다.

F은 L 명의로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부동산을 78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F과 H은 위 사전매매계약 당시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H이 2014년 6월 무렵 자녀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뒤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H과 자녀들이 공동 매도인의 지위에서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토지매매가격은 68억 6,500원, 건물매매가격은 10억 원으로 하고, 건물 매매대금은 자녀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위 사전매매계약 및 특약에 따라 H은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 중 65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며느리인 D(피고의 처), N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 D, N은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