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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29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2. 11:19경 온수역 방향 7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툼 중,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상도역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로 이동 중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툼 중, 상도역에 하차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피해자를 막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5. 각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처벌불원서들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