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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2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차용금 사기 부분(판시 제2항)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주가하락이 발생하여 Y에 신용주식(주식계좌에 있는 돈과 매입해 둔 주식가치를 합한 자산가치를 담보로 매입한 주식)거래로 인한 담보비율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주가하락이 지속되자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그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① 금액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원금 출금을 원할 때에는 매달 20일 신청하면 10일 후인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를 받은 사실, ② 손실에는 팔지 않아 장기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피고인의 운영방식이라고 설명하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펀드의 이름도 ‘Y’라고 지은 사실, ③ 주가가 떨어져 투자 사정이 어려워지고,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청한 원금 출금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피고인은 투자원금(출금액)에 대한 조정 없이 ‘출금신청일 기준 6개월 후 출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공지한 사실, ④ 피고인은 개인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의 원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금보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원하면 일정한 시점에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