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어 만든 대마 담배를 E, F, D와 함께 돌려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대마담배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7. 20:1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도로에 주차된 D의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E, F, D와 함께 돌려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대마담배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317동 301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위 2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회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회신관련)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