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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67번 지방도 세아택시 앞 도로를 하빈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장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왜관 방면에서 하빈 방면으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1 차량 역주행 관련)

1. 진단서(C)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