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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0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6. 08:5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 핫브레이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 핫브레이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09: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 핫브레이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9. 13:10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김 천점 1 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우유 1 팩, 고등어 1마리, 개 사료 1점, 오이 1개 등 합계 시가 15,1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14:35 경 김천시 G에 있는 H 김 천점 내 계산대에서 구피( 관상용 물고기 )를 계산하며 ‘ 오늘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라고 고성을 질러 계산원의 호출로 온 피해자 I( 여, 45세 )으로부터 “ 며칠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죄송하지만 가방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 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262』

1. 피고인은 2020. 7. 16. 13:30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 김 천점 2 층 매장에서 오이 1 봉지, 고기 1통, 커피 믹스 2통, 설탕 2 봉지 등 총 4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