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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19:2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노숙하는 피고인을 불쌍히 여긴 피해자 C이 식사와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및 신한카드 각 1장,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0. 19:14경 대전 동구 F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는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카드(H)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구매대금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67,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 가맹점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카드매출전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