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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9.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부근 ‘E’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같은 달 10. 06:00경 위 클럽에서 나와 밖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와 그 친구인 G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위 G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G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G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맡겨둔 옷을 찾은 후 귀가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 일행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I’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I’에서 옷을 찾아 나온 피해자와 위 G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위 G와 함께 택시에 각각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택시기사에게 근처 모텔에 가 달라고 해라. 그리고 피해자가 취하면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해라.”라고 이야기하자 이러한 피고인 A의 조언에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K모텔로 가서 같은 날 07:21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K모텔 L호에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G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위 G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바로 집에 들어가 버리자 같은 날 07:3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물어보고, 피고인...